학회소개 무용동작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학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주도합니다.

학회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복지와 예술심리상담(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무용/동작심리상담(치료)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원의 연구 활동을(들) 장려하며, 장애인/비장애인의 심리상담(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을 교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용/동작심리상담 관련 학술 연구
2. 무용/동작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무용동작심리상담가와 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4. 무용/동작심리상담에 관한 연구발표, 세미나, 회원 연수, 강연회 등의 개최
5. 학술지, 소식지 및 관련 도서 발간
6.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자격]

1. 정회원
본 학회의 전문치료사, 1급치료사, 2급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회 규정 자격유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 한 자

2. 준회원
무용/동작심리상담에 관심을 가지는 자

3. 특별회원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회 취지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자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정회원 및 일반회원

  • 제7조 [회원가입]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 회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명에 관한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감사 1인

  • 제12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무이사는 본회의 업무 처리를 조력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인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4장 회의와 기능

  • 제16조 [회의]

총회,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로 한다.

  • 제1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

  •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2) 차기회장 및 감사 후보, 이사추천 및 상임이사 선출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결정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 제19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8인(5인) 이내의 상임이사(학술, 홍보, 편집, 국제, 총무, 자격 외)를 선출하고 회장단 및 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무의 처리
2) 분과연구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 제20조 [운영위원회 개최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표결하며, 2차 표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 5장 분과연구회

  • 제21조 [분과 구성]

본 학회의 분과는 자격분과, 학술교육분과, 편집분과, 국제분과, 홍보분과로 구성된다. 분과 결성 및 해체는 이사회에서 발의하며,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22조 [분과 사업]

본 학회의 연간사업으로 시행되는 연구 및 교류 활동
자격증과 연관된 교육 및 행정업무
기타 학술활동

  • 제23조 [분과장]

분과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 제24조 [분과연구회 규정]

분과의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 또는 개정되며, 개정 절차는 제 18조에 의거한다.

제 6장 재정

  • 제25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내용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 제26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당해 연도 총회 개최 직전 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 7장 지방분회

  • 제27조 [지방분회 설치]

본 회의 지방분회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8조 [지방분회 조직]

본 학회의 지방분회는 분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임을 받는다.

  • 제29조 [지방분회 사업]

본 학회의 연간사업으로 시행되는 연구 및 교류활동
분과연구회의 지방홍보 및 교육시행
기타학술활동

  • 제30조 [지방분회 규정]

지방분회의 규정은 본회의 총칙을 따른다.

제 8장 보칙

  • 제31조 [정관개정1]

본 회의 정관은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제32조 [정관개정2]

본 회의 정관은 2007년 6월 1일,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제 7장(지방분회) 27조, 28조, 29조, 30조를 개정하였다.

제 9장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개정]

본 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