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련 무용동작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학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주도합니다.

자격증 소개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자격증

  • 학회 소지 자격증

(1)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재신규 신청중)
(2) 무용동작심리상담가
(3)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지도사

  • 자격증 관련 세부 내용

(1)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 현재 직능원 재신규 자격증 신청 중 ***

1)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응시조건
①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②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에서 발급한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을 보유한 자.
③ 무용동작심리상담 관련 Paid 상담 경력 5년 이상인 자.
④ 무용동작심리상담 관련 Paid 상담 2000시간 이상, 슈퍼비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유지조건
*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취득 후 3년의 자격유효기간을 가지며, 자격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원 유지.
②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 학회 교육 30시간 이상 참여. (3년간)
③ 아래의 항목 중 선택하여 20점 이상의 자격수련 점수 취득.
-슈퍼비전(시간당 3점), 논문 및 저서(편당 20점), 워크숍 및 특강 개최(시간당 5점),
사례발표(회당 10점)

3)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 규정집
- 파일로 첨부

(2) 무용동작심리상담가

1)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 응시조건
① 본 학회 회원인 자.
② 무용동작상담 및 심리상담 관련 학사 이상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③ 무용동작상담 수련시간 400시간 이상, 수퍼비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 유지조건
*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취득 후 2년의 자격유효기간을 가지며, 자격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원 유지.
②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 학회 교육 20시간 이상 참여. (2년간)
③ 임상감독: 개인슈퍼비전 5시간이상 또는 집단 슈퍼비전 10시간 이상(2년간)
- 학회 등록 된 공식 수퍼바이져에게 받은 임상감독(수퍼비젼) 인정
- 집단슈퍼비젼 시간: 개인슈퍼비젼 시간의 1/2시간으로 인정함.
(예: 개인슈퍼비젼 1시간=집단슈퍼비전 2시간)

3)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 규정집
- 파일로 첨부

(3)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1)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응시조건
① 본 학회 회원인 자.
② 전문학사 졸업 이상인 자 또는 졸업 예정자.
③ 심리학 관련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④ 무용동작심리지도 관련교육 36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유지조건
*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3)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자격 규정집
- 파일로 첨부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안내내용>

자격정보
자격명 등급명 자격 종류 등록번호 총 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1.무용동작심리
상담전문가
단일 등급 등록민간자격 <총비용> 32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6만원, -심사료 2만원
-자격교육료:24만원
2.무용동작심리
상담가
단일 등급 등록민간자격 <총비용> 17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3만원, -심사료 2만원
-자격교육료:12만원
3.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지도사
단일 등급 등록민간자격 <총비용> ○○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3만원, -심사료 2만원
-자격교육료:○○만원
자격발급
기관정보
기관명: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대표자: 남희경
연락처:010-8013-4875
이메일:ksdmp@naver.com
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6동 1101호
홈페이지:www.ksdmp.org
세부내역별
비용환불규정
1.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접수기간 후
50% 환불 검정 당일 취 소 시 환불 불가.
2.심사료
합격자에게 한하며 , 자격증 제 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되나 ,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3.자격교육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접수기간 후 5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소비자
알림사항
①상기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포함 3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 홈페이지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