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련 무용동작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학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주도합니다.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자격증
학회 소지 자격증
(1)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재신규 신청중)
(2) 무용동작심리상담가
(3)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지도사
자격증 관련 세부 내용
(1)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 현재 직능원 재신규 자격증 신청 중 ***
1)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응시조건
①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②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에서 발급한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을 보유한 자.
③ 무용동작심리상담 관련 Paid 상담 경력 5년 이상인 자.
④ 무용동작심리상담 관련 Paid 상담 2000시간 이상, 슈퍼비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유지조건
*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취득 후 3년의 자격유효기간을 가지며, 자격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원 유지.
②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 학회 교육 30시간 이상 참여. (3년간)
③ 아래의 항목 중 선택하여 20점 이상의 자격수련 점수 취득.
-슈퍼비전(시간당 3점), 논문 및 저서(편당 20점), 워크숍 및 특강 개최(시간당 5점),
사례발표(회당 10점)
3)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자격 규정집
- 파일로 첨부
(2) 무용동작심리상담가
1)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 응시조건
① 본 학회 회원인 자.
② 무용동작상담 및 심리상담 관련 학사 이상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③ 무용동작상담 수련시간 400시간 이상, 수퍼비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 유지조건
*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취득 후 2년의 자격유효기간을 가지며, 자격유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원 유지.
②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 학회 교육 20시간 이상 참여. (2년간)
③ 임상감독: 개인슈퍼비전 5시간이상 또는 집단 슈퍼비전 10시간 이상(2년간)
- 학회 등록 된 공식 수퍼바이져에게 받은 임상감독(수퍼비젼) 인정
- 집단슈퍼비젼 시간: 개인슈퍼비젼 시간의 1/2시간으로 인정함.
(예: 개인슈퍼비젼 1시간=집단슈퍼비전 2시간)
3) 무용동작심리상담가 자격 규정집
- 파일로 첨부
(3)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1)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응시조건
① 본 학회 회원인 자.
② 전문학사 졸업 이상인 자 또는 졸업 예정자.
③ 심리학 관련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④ 무용동작심리지도 관련교육 36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유지조건
*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3) 아동청소년 무용동작심리상담지도사 자격 규정집
- 파일로 첨부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안내내용>
자격정보 | ||||
자격명 | 등급명 | 자격 종류 | 등록번호 | 총 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
1.무용동작심리 상담전문가 | 단일 등급 | 등록민간자격 | <총비용> 32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6만원, -심사료 2만원 -자격교육료:24만원 | |
2.무용동작심리 상담가 | 단일 등급 | 등록민간자격 | <총비용> 17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3만원, -심사료 2만원 -자격교육료:12만원 | |
3.아동청소년무용동작심리지도사 | 단일 등급 | 등록민간자격 | <총비용> ○○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3만원, -심사료 2만원 -자격교육료:○○만원 | |
자격발급 기관정보 | 기관명: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대표자: 남희경 연락처:010-8013-4875 이메일:ksdmp@naver.com 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6동 1101호 홈페이지:www.ksdmp.org | 세부내역별 비용환불규정 | 1.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접수기간 후50% 환불 검정 당일 취 소 시 환불 불가. 2.심사료 합격자에게 한하며 , 자격증 제 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되나 ,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3.자격교육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접수기간 후 5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 |
소비자 알림사항 | ①상기 무용동작심리상담전문가 포함 3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 홈페이지의‘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