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무용동작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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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지 논문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체 심리학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업적이 우수한 자로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전공자를 고려하여 논문 당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된다(1차 심사/2차 심사/3차 최종심사).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에게 의뢰된다. 2차 심사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2차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만 평가한다. 2차 심사에서 부분 수정 후 게재를 받은 연구는 3차 최종 심사결과에 따른다.
4.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아래의 4등급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 게재 가 :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 논문 내용과 연구 결과는 명백하나, 논문형식과 내용 등에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적 전개가 불확실한 경우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 판단
4) 게재 불가 :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것이거나, 매우 불충분하여 논문 게재 불가
이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게재 가 A | 게재 가 A | 게재 가 A | 게재 가 |
게재 가 A | 게재 가 A | 수정 후 게재 B | 게재 가 |
게재 가 A | 게재 가 A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A | 게재 가 A | 게재불가 D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A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A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A | 수정 후 게재 B | 게재불가 D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A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A | 수정 후 재심 C | 게재불가 D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A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게재불가 D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게재불가 D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B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C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D | 게재불가 |
5. 심사한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하거나 또는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의견서에 수정해야 할 내용이나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밝혀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게재요청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저자는 통보된 기한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 재심 판정의 경우, 게재 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는다.
8.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9.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정일: 2015년 07월 15일
개정일: 2016년 02월 15일
개정일: 2018년 09월 15일
개정일: 2019년 02월 23일
개정일: 2019년 12월 12일
개정일: 2020년 09월 17일
개정일: 2022년 03월 01일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지 투고안내 및 규정
일반 규정
1. 본 ‘신체심리연구(The Korean Journal of Body-Psycho Studies)’에서는 무용동작치료, 신체심리치료, 소매틱(somatics), 바디워크(body work), 움직임교육, 동작분석학, 표현예술치료 등 인간의 신체 및 신체움직임과 관련된 심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론 및 실제적 논문을 게재한다.
2. 본 학회지는 신체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라는 학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제적인 임상사례연구를 게재한다.
3. 본 학회지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0일)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마감일은 (3월 30일/여름호, 9월 30일/겨울호)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하며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학술지나 문헌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학회의 회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정회원은 본 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3. 한 호에 한 명의 투고자가 단독 2편의 논문 투고는 불가하며, 단독 1편을 포함하여 총 2편까지만 가능하다.
4.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를 결정할 수 있다.
논문 투고 요령
1. 논문 투고 시, 학회의 투고 논문 편집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논문이 이에 맞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원고 제출 시 투고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3. 논문 투고 시, 공동 연구일 경우 책임(제 1)저자명을 맨 처음 기재하며, 그 외 공동 연구자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4. 논문 투고는 1) 투고할 논문의 원고, 2) 논문투고신청서, 3) 학술논문이용허락서, 4)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5) KCI논문유사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로 송부한다.
* E-mail:ksdmp2017@naver.com
* 편집간사 : 최주희 (010-3463-0928)
5.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면제한다.
* 계좌번호: 하나은행 262-910018-86304 (예금주: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6.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발표되는 논문은 이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별도의 게재료 10만원을 부담한다.
논문 게재 확정
1. 논문 게재 확정 시, 논문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5만원, 학술연구용역을 받은 지원 논문의 경우 별도의 게재료 10만원을 포함하여 15만원을 납부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 계좌번호: 하나은행 262-910018-86304 (예금주: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2.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 사전 요청과 부담에 의해 실비로 제공될 수 있다.
3.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저작권
1. 학술지 『신체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은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논문투고 시에 제 1저자는 학술논문이용허락서를 제출하고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로 이전되는 것에 동의를 분명히 한다.
제정일: 2015년 07월 15일
개정일: 2016년 02월 15일
개정일: 2018년 09월 15일
개정일: 2019년 02월 23일
개정일: 2019년 12월 12일
개정일: 2020년 09월 17일
개정일: 2022년 03월 01일
편집규정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간결하게 하며, 게재키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의 편집규정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th Style)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 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작성 안내
1. 논문은 반드시 HWP file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최대 15페이지 이내로 한다 (참고문헌 및 그림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3. 본문에서는 가능한 한 한자나 외래어 표기를 자제한다. 한자나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로 의미를 덧붙인다.
예) 마리안 체이스(Marian Chace), 동작(動作)
4. 그림이나 표가 있는 경우 HWP file에서 본문과 함께 바로 열릴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ㆍ그림이나 표는 각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밀착시킨다.
ㆍ그림은 흑백으로 작성하여 명료하게 인쇄될 수 있어야 한다.
ㆍ인쇄상의 문제로 흐린 선, 가는 점선, 계조 흑백(예를 들어, 회색), 색채 등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논문의 순서는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투고일/ 심사완료일/수정본 접수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 순으로 구성한다. 국문 및 영문 주요어 (keyword)는 5개를 기재한다.
6. 국문 및 영문초록에 저자의 소속 및 현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7. 기타 논문 양식과 관련된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 E-mail:ksdmp2017@naver.com
논문작성 양식
ㆍ본문은 신명조 10호 크기로 하고, 장평 95, 자간 -6, 줄 간격 165로 작성한다.
ㆍ초록 및 본문 1단 편집
ㆍ편집용지:A4 용지에 좁게 프린트 한다.
ㆍ용지 여백 : 위쪽 37.5mm, 아래쪽 37.5mm 왼쪽 32.5mm, 오른쪽 32.5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ㆍ문단 모양 : 문단 시작은 두 칸 띄고 시작한다.
ㆍ마침표 다음:한 칸 띄도록(두 칸이 아님) 한다.
ㆍ국문, 영문초록:신명조, 9호, 보통모양, 150단어(영문), 600자(국문) 이내로 한다.
ㆍ쪽수 표시
ㆍ원고의 표지:논문제목, 저자, 주소 및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를 표기한다.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는 1부터 연속적 숫자를 부여하여 쪽 번호를 표기한다.
ㆍ모든 그림이나 표는 원고의 말미에 별지에 하나씩 제시하여야 한다.
ㆍ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 넣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
ㆍ세부 양식
제목 |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두 줄 띄움] |
저자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한 글자씩의 간격을 두어 표기 |
소속 |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국문초록 시작 |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주요어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
본문 시작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 첫줄은 두 칸 띄고 시작 |
본문소제목 | *중고딕, 10호, 진하게, 양쪽 혼합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방 법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등 | *중고딕, 10호, 진하게, 양쪽 혼합, 좌측 첫째 칸에서 시작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의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결 과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결과의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
표 1. 표제목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표 제목은 표의 위쪽 좌측에, 제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 |
그림 1. 그림제목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 좌측에 |
논 의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참 고 문 헌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참고문헌의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 첫 줄부터 첫째줄; 내어쓰기 4 정렬; 양쪽 혼합 |
논문작성 안내
예) 장연집(2005). 여성 건강문제를 다룬 체험연구 분석과 평가기준. 심리치료, 5(2), 19-37.
Clark, D. B., Reske, U. Masia, C. L., Spaulding, S. A., Brown, C., Mammen, O., & Shear, M. K. (2008). Systematic assessment of social phobia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Anxiety, 6(1), 47-61.
ㆍ참고문헌의 문헌 나열은 먼저 한글문헌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어 외국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ㆍ기타 주의사항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표기
- 본문 안에서는 ‘와/과’를 사용.
예) 김영희와 김철수(1987)
김영희, 김철수와 박민수(2008)
Hauser와 Marcia(2005)
Hauser, Marcia와 Baron(2001)
- 괄호 안에서는 쉼표(영문 &) 사용.
예) 지적이 있다(김영희, 김철수, 2009).
(김영희, 김철수, 박민수, 2009).
(Hauser & Marcia, 2009).
(Henman, Marcia, & Baron, 2003).
- 문장 서두 인용시
예) 이들의 연구(김수남, 최준호, 2009)는
이 연구(Olson & Sprenkle, 2009)는
이들의 조사(김수남 등, 2000)는
이 연구(Olson et al., 2001)는
단, 누구 등이라고 한다든가 누구 et al.를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이라야 한다.
영문제목 |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작 [그 다음에 두 줄 띄움] |
영문저자명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이름을 성보다 먼저 제시하고 이름과 성 중간에 ‘,’ 는 넣지 마십시오. |
영문소속 |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영문초록 시작 |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그 다음에 한 줄 띄움] |
Keywords: | *신명조, 9호, 이탤릭체,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
제정일: 2015년 07월 15일
개정일: 2016년 02월 15일
개정일: 2018년 09월 15일
개정일: 2019년 02월 23일
개정일: 2019년 12월 12일
개정일: 2020년 09월 17일
개정일: 2022년 03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