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무용동작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학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주도합니다.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윤리규정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무용/동작심리상담사 임상윤리강령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는 무용/동작치료 임상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 재활효과를 이룩하고자 다음과 같이 “무용/동작심리상담사 임상 윤리강령을 제공한다. 이 윤리강령은 학회의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하며, 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무용/동작치료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무용/동작치료학을 공부하고 이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도 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윤리강령은 (1)윤리강령 원칙과 (2)윤리강령 규정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윤리강령 원칙
1.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상담, 평가, 치료 재활과 대상자의 복지(福祉)와 복리(福利)를 위하여 모든 거셍 우선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능력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한다.
3.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무용/동작치료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과 학문적• 임상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전문직 직업인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학회 그리고 동료, 학생 및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규정
1.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재활에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전문직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 학문분야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임상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5.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전문직 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특정 대상자를 위한 전문직봉사가 상당 수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전문직 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豫後)를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있다.
8.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에는 이를 제시ㅁㅇ 할 수 있어야 한다.전문직봉사에 대한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봉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다만,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와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 자신의 권익과 복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 봉사에 대한 보상 또는 보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EH한 제공된 전문직 봉사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여기서 “왜곡”이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기록을 의미하며 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한다)
11.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실험연구 또는 교육목적의 시범을 위하여 대상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실험연구 또는 시범의 목적과 내용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 법적 보호자의 서면 승낙서를 얻은 후에만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12.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상호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상호의뢰(referral)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13.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다.
14.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의 무용/동작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5.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이해관계의 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증언할 수 있다.
16.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연구결과의 발표, 대상자들과의 상담, 대중매체를 통한 자기선전, 치료실 안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는 시• 청• 독자들을 오도(誤導)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진술 또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7. 무용/동작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타 치료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