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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연구윤리 규정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신체심리연구]의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연구윤리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이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학회 및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연구 참여자 보호)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품위를 존중하고 복지를 보호한다.

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임상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이해 또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정보 제공 및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4. 연구 참여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연구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경우가 발생할시 연구 참여자들과 타협 및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그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윤리적인 조언을 얻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따른다.

6.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요구할 때, 참여자에게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모든 측면을 알려야 한다.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기입된 동의서를 통해 동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야 한다.

7. 연구자는 참여자의 참여 거부 또는 철수의 자유를 존중하고, 철회의 과정 또는 이후에도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연구 기간 동안 참여자의 정보는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얻는 과정에서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참여자의 정보가 비밀유지 된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가 정보 동의서에 지목한 특정인에게만 정보 허락이 가능하다.

9. 정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에 의해 제작되는 예술작품 결과물은 참여자의 것이다.

10.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정보 및 예술의 결과물들은 디지털 자료로 보관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안전하게 잠금 장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음성 또는 동영상 녹화 자료는 절차에 따라 암호로 보호된 전자 폴더에 저장된다. 정보 동의서에 명시된다면 이미지 또는 영상 자료는 교육적 목적으로 미래 연구, 발표, 공공기관, 관련 교육 포럼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저장될 수 있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로써 저자는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변조 : 연구자료, 방법, 장비, 또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서 저자는 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써 저자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본 학회지 혹은 타 학회지에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5. 출판 업적의 표시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지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기여도에 따라 단독 저자 혹은 공동저자(순서 포함)를 결정하여 정확히 표시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정한 소속표기 :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본 학회지는 최신 APA 7th 글쓰기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회지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유지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투고자의 심사를 맡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학자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을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윤리규정 시행 지침)

1. 윤리규정 서약 :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별첨의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 보고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려해야 한다.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윤리위원회 구성 : 일정기간 동안 윤리위원회의 임무를 편집위원회에서 대행한다.

4. 윤리위원회 권한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위원회는 본 안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6. 소명 기회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1.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규정 개정의 의결은 등록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2015년 07월 15일
개정일: 2016년 02월 15일
개정일: 2018년 09월 15일
개정일: 2019년 02월 23일
개정일: 2019년 12월 12일
개정일: 2020년 09월 17일
개정일: 2022년 03월 01일